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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도 '마약성 진통제' 투약했다···10대 43명 검거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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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고 투약한 10대 4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펜타닐 패치. 사진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고 투약한 10대 4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펜타닐 패치. 사진 경남경찰청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한 10대와 이를 투약한 10대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불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한 A씨(1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펜타닐 패치를 10대 또래에게 유통하거나, 공원· 상가 화장실, 학교 내에서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함께 검거했다.

10대 42명 불법 투약…패치, 흡입도구 압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마약성 의약품은 시스템에 따라 관리, 유통되고 있다”며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촉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마약을 매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마약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창원=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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