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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육군부대서 "확진자 나왔는데 병사들 코로나 검사 거절"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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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미지. 연합뉴스

군인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의 진단검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53사단 방역수칙위반 제보'라는 글에 따르면 이 사단의 한 간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보자는 "현 상황에서 병사들의 PCR 검사가 통제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신고하고자 한다"며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당시 부대에서는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게 한 후 단순 감기라면서 3일간 병영도서관에 격리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리가 풀릴 당시에도 계속해서 기침 증상이 있었지만 의무대에서 감기 증상이라고 판단하고 격리해제 조치를 했다"며 "12일 의무대 진료 시에는 확진자 간부와 동선이 겹치기까지 해 PCR 검사를 요청했으나 '군의관이 감기라 판단했을 땐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했다.

제보자는 "문제는 해당 군의관이 이번에 확진된 간부 진료 시에도 단순 감기로 판단해 PCR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병사의 계속된 검사 요구에는 '이미 PCR 검사하기에 늦었다', '진짜 확진되면 너희도 처벌받을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내 카페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에도 확진 간부가 방문한 이후 별도의 PCR 검사 및 격리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카페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부대 운영상 전원 PCR 검사 및 격리조치가 제한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동선이 겹치고 감기 증상이 지속되는 병사조차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부대 내의 상향식 보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현 상황은 부대 간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축소, 은폐하려는 상황"이라며 "부대 내의 자체적인 조사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육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사단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걱정과 불안했을 소속 부대 장병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PCR 검사 대상자는 역학조사관이 지역 보건당국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적 연관성과 접촉력 정도를 면밀히 판단해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보내용에서 언급된 해당 진료 및 PCR 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대는 이번 사안을 장병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히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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