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체 장기 매매 금지

중앙일보

입력

인체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달부터 중국에서 금지된다.

신화통신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체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장기이식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병원들은 기부자의 동의없이 장기를 취득할 수 없으며 기부자는 기증서약 이후에도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중국의 톱랭킹에 있는 일부 제한된 병원들만이 장기이식수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병원들은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있어야만 수술을 할 수 있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들도 허가가 안난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는 없게 돼있다.

장기이식수술을 위해 병원은 내부에 설치돼있는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의사들은 장기적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수령자에 적합한지를 설명해야한다.

인체 장기이식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엄격규제는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장기매매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생부 황제푸(黃潔夫) 부부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장기이식 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국가지만 수술 성공률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뒤져있다고 말했다.

매년 200만명에 달하는 환자가 장기이식수술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부족으로 수술이 이뤄지는 건수는 2만건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장기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위생부는 중국에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한다고 비난한 서방 언론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강변했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

위생부는 대부분의 장기들이 자발적인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사망에 이른후 적출되고 있으며 사형수의 장기적출도 일부 있지만 이는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하반기부터 이런 장기이식에 대한 엄격규제에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게재하고 다운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국에서 텍스트와 음악, 영상물을 웹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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