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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재단 금융거래 통보유예 요청 직접 확인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사찰’을 주장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법세련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서에 담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당시 유 이사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유예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이)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검찰 빼고는 모든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세련은 유 이사장에게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 통보유예 요청 사실을 불법적으로 알려준 성명불상의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유 이사장은 직접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고, 통보유예 요청 사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이사장은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재단에 연락해 협의 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어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며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재단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사정기관 관계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통지유예요청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며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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