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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일단 진상 밝히는 게 중요"

중앙일보

입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에서 유출자를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며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소 후 공소장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는 "일부 언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언급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밀과 같은 그런 보호법익이 있다.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또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등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본인이 채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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