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에서 유출자를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며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소 후 공소장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는 "일부 언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언급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밀과 같은 그런 보호법익이 있다.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또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등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본인이 채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