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법정서 흉기로 자해…울산지법 "대책 마련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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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분께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씨(54)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2차례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정에 있는 직원이 A씨의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산시법원은 소규모 법원이라 법정 입장 때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탐지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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