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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된 전 靑비서관…윤건영 “왜 그런 선택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월23일 김형연 당시 법제처 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23일 김형연 당시 법제처 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이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친했던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면서 봤던 그분은 일 잘하는 분이었다, 원칙에 맞게 그러나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서 수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연유에서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며 “다만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면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도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이 하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제 민간인이 된 개인의 선택이지만, 세상은 아직 그분을 문재인 정부의 ‘전’ 고위공직자로 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 처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여러 규정에 맞춰 취업심사를 거친 뒤 활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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