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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이성윤 기소···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탄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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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로, 초유의 '피고인 지검장'이 탄생한 것이다. 그는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돌연 연가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형사3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고,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10일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 검찰은 이 지검장의 사건을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與지도부서도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한편 정부와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치를 묻자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두둔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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