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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상고 취하…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측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경기 남양주 소재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비서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질병 치료 목적에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르자 지난 2019년 10월 귀국한 뒤 체포됐다.

1심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회장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김 전 회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애초 대법원은 오는 1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김 전 회장 측이 상고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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