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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봉안 시설 보호법안 발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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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호 12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할머니 9명의 유골함 이전을 막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다 작고한 할머니들의 유골함을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10월 1일까지 이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중앙일보 5월 4일자 2면). 송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함은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전혀 없고 추모 행위까지 막을 경우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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