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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봉안 시설 보호법안 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할머니 9명의 유골함 이전을 막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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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강제이전 못하게” 법안 발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