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父 진정서 냈다 "친구 증거인멸 우려, 압색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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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고(故) 손정민씨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고(故) 손정민씨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부친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지 않게 해 달라’며 낸 진정에 대해 검찰이 검토를 진행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민씨 부친 손현씨가 낸 진정 건을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건을 배당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손현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손현씨는 취재진에게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 수사 지휘는 못 하지만,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친구 집을 압수수색해야할 것 같은데 수사에 답답함을 느꼈다”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지휘는 폐지됐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이나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토를 거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손현씨가 낸 진정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만을 진행할 수 있다.

중앙대 의대 재학생이었던 정민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뒤인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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