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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채' 변호사 자문 받을때, 전교조 합의문 숨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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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앙포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변호사 7명의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다'고 해명했으나, 법률 자문을 받을 당시 자문 변호사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정책합의문'이나 '서울시의회 의원의 특별채용 관련 의견서' 등 민감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변호사들에게 제공했을 경우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당시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정책합의문과 서울시의회 의원 의견서 등은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간담회 직후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출입기자단의 자료 제공 요구에 침묵하다 닷새 만인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특별채용 지원자 가운데 해직자가 몇 명이며, 의원 면직자는 몇 명인가'라는 질의에 "해직, 의원 면직 여부는 공고된 지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원 서류를 받으면서 이를 따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심사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채용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5명의 해직교사를 연내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고, 조 교육감이 이같은 내용의 정책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교육청 측은 "정책합의문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없고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 해직교사를 2018년 내 특별채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있다"며 "특별채용에 대해 7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고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법률자문 당시 변호사들에게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정책합의문이나 서울시의회 의원 의견서 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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