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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9억" 교도소 이전부지 투기의혹, 전 교정간부 영장심사

중앙일보

입력

내부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부지 인근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퇴직 교정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달 1일 오후 대전교도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 교정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달 1일 오후 대전교도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대전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에서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교정간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대전교도소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부지가 확정되기 전 유력한 후보지 인근 농지 2곳을 아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지 인근 농지 2곳 매입 #

검찰·경찰, 교정간부 사들인 농지 '몰수보전' 청구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사들인 농지 2곳을 몰수보전 청구했다. 몰수 보전은 확전 판결을 받기 전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9월과 10월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1800㎡)을 약 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는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 부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한 시기로 최종 결정은 같은 해 12월 이뤄졌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는 A씨가 농지와 2㎞ 정도 떨어진 곳이다. 현재 농지 2곳의 가격은 매입가의 4.5배인 9억원까지 상승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을 수사 중이다. 지도는 교도소 이전 부지. [사진 대전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을 수사 중이다. 지도는 교도소 이전 부지. [사진 대전시]

간부급 교정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 3월 17일 ‘교정시설 신축·이전 예정 부지를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교정공무원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교정시설에 보냈다.

경찰, 퇴직 전 근무했던 대전교도소 압수수색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일 A씨가 근무했던 대전교도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3일로 연기됐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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