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속보] 삼성전자도 법정 상속비율대로…이재용 5539만주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고석현 기자 구독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삼성전자[005930]은 30일 최대주주가 이건희 외 13명에서 삼성생명 외 14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5539만4046주 이부진·이서현 각 5539만4044주씩 넘겨 받았고, 홍라희 여사는 7709만1066주를 상속했다. 이 같은 지분 배분은 법정 상속비율과 같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