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軍)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해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인에 대한 예우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글을 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또는 ‘성차별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비판 수용하겠다, 가산점 부여 고집하지 않겠다”며 “대신 군 복무자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시겠나”라며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되거나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판을 하더라도 우선 군 복무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제대 군인들과 말씀도 좀 나눠 보고 군인들의 사정을 제발 좀 이해하고 비판하기 바란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의견을 내 달라며 “군 복무자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