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軍 복무자 예우법 대해 “여성 차별 문제로 몰아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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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軍)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해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인에 대한 예우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글을 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또는 ‘성차별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비판 수용하겠다, 가산점 부여 고집하지 않겠다”며 “대신 군 복무자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시겠나”라며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되거나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판을 하더라도 우선 군 복무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제대 군인들과 말씀도 좀 나눠 보고 군인들의 사정을 제발 좀 이해하고 비판하기 바란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의견을 내 달라며 “군 복무자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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