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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쏜다'며 실탄 기관총 겨눈 20대…상관 모욕 발언도

중앙일보

입력

군 폭행 이미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 폭행 이미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후임병에게는 실탄이 장전된 총을 겨누어 “쏜다”고 협박하거나 때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20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요·특수폭행·상관 모욕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군에 복무하던 지난해 7~8월 사이에 2명의 후임병에게 K-3 기관총과 K-1소총의 총구를 겨누고 ‘쏜다. 당긴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후임병이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말리는데도 “그건 내 알 바 아니다”고 말하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기간에 경계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주변 지형 숙지를 못한다며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누르고,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너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돼 있냐”며 허벅지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후임병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이름을 부르고, 돌아본다는 이유로 K-1 소총 개머리판으로 방탄 헬멧을 쓴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후임에게는 목에 라이터 불을 켜 가까이 대는 식으로 특수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이 후임병들 앞에서 3차례에 걸쳐 상관에 대해 “그 XX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후임들에게 폭행·협박·강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나아가 상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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