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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근 핥고파, 체액 뿌릴까"…남학생 괴롭힌 충격의 '음란 톡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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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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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보자 A씨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지난달 27일 “아무나 와봐”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가 적힌 게시물을 발견했다. A씨가 호기심에 해당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자 가해자는 “그냥 야한 대화가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놀란 A씨가 “안 돼”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지속했다.

가해자는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드러난 순간을 포착한 사진, 한 남성의 속옷이 보이는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보냈다.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가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탈이다” “복근 핥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내가 복근에 체액 뿌릴까 봐 X 같아?”라며 자신이 A씨 복부에 사정하는 것이 싫은지 묻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중앙일보에 “사정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는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학교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의 회원가입 절차를 볼 때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범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호해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는 성폭력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원미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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