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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공매도하려면, 20일부터 사전교육 받으세요

중앙일보

입력

공매도 투자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공매도는 다음달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된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2월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2월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대주는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대주거래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아 개인이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기존의 6개사(NH투자ㆍ키움ㆍ신한금투ㆍ대신ㆍSKㆍ유안타)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5월 3일 17개 증권사(NH투자ㆍ키움ㆍ신한금투ㆍ대신ㆍSKㆍ유안타ㆍ한국투자ㆍ하나ㆍKBㆍ삼성ㆍ교보ㆍ미래에셋ㆍ케이프ㆍBNKㆍ상상인ㆍ한양ㆍ부국)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11개 증권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주식 대여 규모는 2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식 대여가 가능한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이다.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는 기관ㆍ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는다. 차입 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 반환 요구가 있으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풀 내 주식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관의 경우 정해진 상환 기간이 없는 대신,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의무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주가 상승 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우선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강제청산될 수 있다.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신용융자 거래와 달리 공매도는 주가 상승 때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대주거래 방식. 증권금융을 통해 주식대여 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대주거래 방식. 증권금융을 통해 주식대여 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는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투자 경험에 따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한도도 달라진다. 개인 공매도 한도는 ▶1단계(신규투자자) 3000만원 ▶2단계(거래횟수 5회 이상+누적 차입 규모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3단계(2단계 투자자가 거래 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등이다.

공매도 관련 규제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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