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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LH 전 부사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7곳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6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LH 부사장 출신인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13일 A씨의 투기 혐의와 관련해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LH 경기지사 및 성남사업단, 경기도 성남시청, A씨 자택 등 7군데를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중앙동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산 뒤 지난해 6월 팔았다. 지자체와 LH 등이 주변 개발을 맡았다. 경찰은 A씨가 LH 근무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A씨는 2016년 LH 부사장으로 퇴직하기 직전까지 LH의 주요 본부장을 여러 차례 지냈다.

A씨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A씨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한 중대범죄수사과는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진 곳이 중대범죄수사과다. 특수본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고 관련된 내용이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문희·채혜선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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