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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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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호 13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핵심 인사 13명을 기소한 이래 1년 3개월 만에 추가 기소다.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로써 2019년 11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는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를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처분 #검찰 수사 마무리, 청와대 “유감”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송철호 후보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김기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 모(母) 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도록 한 혐의다. 이 실장은 또 송 시장이 울산 공공병원 관련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울산시 공무원 윤씨는 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송 전 부시장에게 발송하고 설명해,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실장 윗선을 밝히지는 못했다.

청와대는 “검찰 기소 처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이 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기소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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