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선거 다음날 6인과 술자리…"5분 있다 나왔다"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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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해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는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함께 앉아 있는 장면을 촬영해 한 매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보도 이후 우 의원은 연합뉴스에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나섰던 우 의원은 박영선 후보에게 큰 격차로 패해 본선 레이스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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