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30대,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2에 전화를 걸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터뜨린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낙태 관련 약을 팔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의 약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었고, 경쟁업체에 누명을 씌우기 위해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당시 아셈타워에는 경찰, 소방, 군(軍) 인력이 투입됐고, 시민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며 “허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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