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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경기도 전직 공무원 8일 영장 심사

중앙일보

입력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뉴스1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인근에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 등으로 땅을 산 경기도 전직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59㎡를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장모도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의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1억322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 부서 근무 때 가족들이 땅 사 

B사와 C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였다. A씨는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했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이들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가격이 올라 현 시세는 55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 5일 오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 가족의 땅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가족은 땅과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광명시흥 투기 의혹 LH 직원 영장 재신청 

경찰은 이날 오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D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이 산 투기 의심 부동산의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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