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좋은데…" 필로폰 맞고 장관실에 마약 놔둔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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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앙포토]

필로폰. [중앙포토]

마약을 투약한 뒤 정부청사를 찾아가 장관 면담을 신청했던 20대 남성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광진구에서 필로폰 2g을 거래한 뒤 같은 달 31일과 지난 1월 1일 세종과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종시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민원실을 찾아가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면담을 거절당하자 A씨는 몰래 숨어들어 마약이 담긴 쇼핑백을 장관실 앞에 걸어두고 빠져나오기도 했다. A씨는 청사를 빠져나온 뒤 다시 진입하다 관리인에게 잡혔다. 그는 훈방됐다가 마약 투약이 의심돼 곧바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고 정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바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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