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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재판서 "소비자 편익 위한 것"

중앙일보

입력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로 납품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배달앱 '요기요' 측이 법정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한 거리에서 배달 중인 요기요 라이더. 연합뉴스

서울 한 거리에서 배달 중인 요기요 라이더. 연합뉴스

1일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DHK 측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간섭 행위가 부당해야 하며 또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것을 경영 간섭으로 보고 처벌한 선례는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최저가 보장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에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7일 검찰은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기소했다.

DHK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 대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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