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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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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올라가고,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

반부패정책협, 투기 방지책 확정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 적용 #불법전매 알면서 산 사람도 처벌 #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으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지금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는 분야와 직책 상관없이 9급 이상 전체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의 전 직원 7만 명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부동산투기근절대책발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부동산투기근절대책발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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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만 따져도 약 130만 명에, 직계 가족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이 재산 공개 대상에 새로 추가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단계로 올해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이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소관 지역 안에 있는 땅이나 집을 새로 사들이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사거나 상속, 묫자리 마련 등 사유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LH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 같은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 세금·대출·분양 규제도 함께 강화한다. 보유 기간 2년 미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40~50%에서 60~7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땅을 사서 1년 내 팔면 차익의 최대 7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새로 적용(전 금융권 대상)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고가 주택을 사는 것과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

땅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농지취득제도도 바뀐다.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농장 용도로 아예 살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수준을 높인다. 기획부동산이 농업법인으로 신고해 ‘쪼개기 투자’를 하지 못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적발=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범 색출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처벌·환수=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불법 전매인지 알면서도 분양권을 판 사람(매도자)은 물론 산 사람(매수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투기 재산을 어떻게 소급해 몰수할지에 대한 진전된 방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28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재산 몰수에 대한)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란 민주당 내부 방침은 나왔지만 위헌 논란이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부패방지권익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원칙론만 밝혔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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