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 성 학대 前 치과의사, 2심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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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뉴스1

서울고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뉴스1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속이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강상욱·배상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지난 2016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청소년 3명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음란물 소지 외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형을 감해줄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선처도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물 제작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의사에 반(反)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음란물 제작자는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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