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이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2월 기소된 이후 재판이 8년째 공전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의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는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에도 이같은 테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는 같은해 9월 열린 첫 재판에서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총 19차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사법공조가 시도됐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일본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독촉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