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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기 쓰레기더미 속 방치한 3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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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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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5일 아기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 오후 생후 5개월가량 된 B군을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이 가득한 방에 홀로 남겨두고 집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3시간가량 방치된 끝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구조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소재 불명 상태여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점,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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