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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 회장 공식 취임…"기업 경영애로 해소할 것"

중앙일보

입력

최태원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최 회장을 2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최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4대 그룹 총수 중 가장 연장자인 최 회장(1960년생)이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단체가 됐다는 게 경영계 안팎의 평가다. 그만큼 정부ㆍ국회의 추가 규제 입법을 막고 현재의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주도해야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최 회장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구체적 방법론이 아직 없기 때문에 회장단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필요하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가의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등 규제 예고

최 회장에게 가장 앞에 놓인 과제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가 꼽힌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우리 기술을 뺐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할 때,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대기업에 지우고 있다. 일반 민ㆍ형사 소송에선 원고나 검사가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하지만 기술 유출 논란 사건에선 중소기업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또 대기업이 ‘우리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야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위탁기업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규제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경영계 입장에서 막아야할 과제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재판에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영계는 경쟁 기업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집단소송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18일 상생협력법을 통과 시킨 국회 산자위. 연합뉴스

18일 상생협력법을 통과 시킨 국회 산자위. 연합뉴스

최태원 “올바른 경제정책을”

이밖에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고치는 일도 최 회장 앞에 놓여있는 과제다. 최 회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의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해야 하는 경제단체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나 경영계에서는 최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려 시간을 벌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경영단체 관계자는 “3월에 추가 규제 법안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했는데 일단 이번 달은 넘기게 됐다”며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번 건 다행인데 선거가 끝나면 최 회장 앞에 풀어야할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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