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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미등기 건물은 행정상 실수…재산 내용 정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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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이은지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이은지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건물을 4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둔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신고된 건물”이라며 “건축 대장에 등록돼 있어 해당 건물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탈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기는 행정상 실수로 생긴 일”이라며 “부주의한 일 처리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등기 건물은 박 후보의 재산 내용에도 빠져 있다. 박 후보가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한 재산 내용에는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 765㎡만 있다. 이 부지에 세워진 건물은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지난 23일 미등기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정정했다. 박 후보가 지난 21일 신고한 재산 총액은 45억8400만원이었다. 미등록 건물이 재산 내용에 포함되면서 재산 총액은 4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박 후보 측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지난 23일 선관위에 변경 신청을 했다”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후보. 송봉근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후보. 송봉근 기자

김영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엄중한 사안”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후보자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4년 전에 준공된 건물을 등기 완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지, 수년째 빈번히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온라인에 허위 재산 내용 공개…선거법 위반 검토” 

선관위는 박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선관위에 신고한 박 후보의 재산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며 “공보물에 기재돼 유권자에 배포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가 해당 재산을 누락한 사유 등을 참고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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