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기장군 청광리에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전날 변경 신청을 했다.
박 후보는 당초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를 765㎡로 신고했으나,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추가 수정했다.
박 후보 측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어제 선관위에 변경 신청을 했다”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배우자 재산은 당초 45억8475만4000원에서 48억2015만8000원으로 2억3540만4000원 늘었다.
이밖에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엘시티 아파트 21억1500만원과 해운대 달맞이길 빌딩 17억9899만원, 본인 명의의 부산 기장군 근린생활시설 건물 5억6427만원 등을 신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보험 5억7792만원, 증권 1억2327만원, 골프장 회원권 3억4500만원이 신고재산에 포함됐다. 채무로는 배우자 명의 대출 16억9900만원 등 22억4337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