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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지역구 땅 쪼개기 매입…김한정 "신도시와 먼 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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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의 주택을 팔고, 아내의 명의로 지역구의 땅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투기와 무관하다"며 "지난주 윤리 심판원에 자진신고했고 탈법이 아니라는 회신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부인과 처남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접읍의 토지 1112㎡를 12억8000만원가량에 매입했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5명의 명의자가 총 3540㎡를 43억9900여만원에 매입한 것의 일부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을 매도했다. 한 달 후 가족이 지역구의 땅을 매입한 것이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며 토지 부근의 도시활력사업 추진, 군부대 이전 등 공약을 발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 신도시는 2018년 확정 발표됐고, 아내가 땅을 산 것은 2020년인 데다 신도시 발표 부지에서 10km 떨어져 있다"며 "매입 때 이미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주거 지역이라 상가주택 등의 행위가 언제든지 가능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호응해 앞장서서 20년간 보유하던 주택을 매각했고, 전세금 등 반환 후 남은 자금"이라고 매입 자금의 출처를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라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못한다. 아내가 지인인 당원의 권유로 물류 창고용 토지를 구입한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억측으로 당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 윤리심판원에는 지난주 자진 신고 출석해 소상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라며 "당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준·김효성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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