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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文 '영농경력'에 "취득 농지 경력으로 연결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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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고 적힌 것과 관련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경영계획서에 나와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느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농지하고 영농 경력하고 바로 연관해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영농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며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경영계획서상 소유 농지는) ‘지금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영농 경력은 ‘내가 농사를 얼마 동안 지었는지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며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이 질의하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가 너무 정치공세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농지법이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니 좀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물은 것”이라며 “오히려 여당이 질의의 의도를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강한 유감”이라고 맞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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