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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개주서 한국산 KF94마스크 허용…표준규격에 포함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 연합뉴스

독일 내 16개주 중 10개주에서 한국산 KF94마스크 착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KF94 마스크는 표준규격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이나 교민들은 한국에서 지인이나 가족이 보내준 KF94 마스크를 쌓아두기만 했다.

주독한국대사관은 9일(현지시간) 독일 16개주 가운데 바이에른주, 작센안할트주, 헤센주, 튀링겐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등 5개주가 KF94착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베를린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를란트주, 작센주 등 5개주는 방역규정상 KF94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고 서한 등을 통해 유권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독일 내 16개주 중 절반을 넘는 10개주에서 KF94 마스크를 인정한 셈이다. 조현옥 주독대사는 "나머지 6개주에서도 KF94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 설득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연방정부·16개 주지사 화상회의에서 대중 교통수단에서 유럽표준인 FFP2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등 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표준인 KF94는 규격에서 없었다.

이에 주독한국대사관은 16개 주지사에 개별적으로 서한을 보내 KF94 마스크를 FFP2 마스크와 동등한 규격으로 인정하고, 착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설득작업을 지속해왔다. 대사관 측은 "절반의 성과를 냈지만 더 노력하겠다"면서 "KF94 마스크를 쓰고 벌금 부과, 상점출입제지 등 불이익이나 불편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공관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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