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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로 질주, 사람 죽였다"···만취 벤츠에 유족 울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 연합뉴스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 연합뉴스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29km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44·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시속 229km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1월 20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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