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尹 면직안 재가… 하루 만에 행정 절차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이해준 기자 구독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5일 오전 11시 20분경 문재인 대통령이 전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윤 전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2시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는 약 한 시간 후 사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윤 전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사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