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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비하 윤서인, 페이스북 30일간 사용 제한 조치당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독립운동가 비하로 물의를 일으켰던 만화가 윤서인씨가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이나 댓글을 남길 수 없는 계정 제한 조치를 당했다.

윤씨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페이스북으로부터 30일 동안 게시물이나 댓글을 남길 수 없는 계정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만화가 윤서인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 계정 제한 사실을 알렸다.인스타그램 캡처

만화가 윤서인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 계정 제한 사실을 알렸다.인스타그램 캡처

페이스북 관계자는 "본인은 정지 사유를 통보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윤씨는 자신의 계정이 정지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측은 "내부 커뮤니티 기준이 있지만 아주 특이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공개했던 사례는 대통령 살해 협박 계정 정도"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등의 망언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에도 페이스북에 3·1절 관련 자료를 발췌 공개한 뒤 "일본한테는 비폭력운동, 우리끼리는 폭력운동"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인 3·1운동 특징은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주최 측이 집에 불 지르고 다 죽이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했던 3·1운동 주최자들. 나 같아도 열심히 참여했을 듯”이라고 썼다.

또 광복회관을 찾아가 일식집에서 초밥을 먹는 먹방을 3·1절을 맞아 게시하기도 했다.

만화가 윤서인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만화가 윤서인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지난 1월에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친일파 후손과 궁핍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비교하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는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게시물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윤씨에 대한 거액의 소송을 예고했다. 지난달 24일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이 독립유공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윤씨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며 "위자료 청구금액은 2억490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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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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