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감염 혈액" 수혈하면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전문의:수혈시 위험하나 약품원료 가공땐 바이러스 사멸..간염항체있으면 낮아 "수혈 전 혈액검사 의무화하고 수혈환자 감염원인 규명해야"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나 B, C형 간염에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이 수혈용과 혈액분획제제 원료용 등으로 대량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에이즈 양성혈액으로 판정된 2건의 경우 한 사람의 혈액이 2명의 환자에게 공급됐으나 헌혈자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에이즈 음성으로 판명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 3건도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에이즈가 박멸돼 추가 감염자는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에이즈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혈액을 공급받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에이즈 환자의 혈액 속에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혈로 혈액을 공급받은 사람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의약품 등의 원료로 쓰기 위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사멸돼 추가 감염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이 비해 B, C형 간염은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감염력이 높다는 게 전문의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한규섭 교수는 "간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 항체가 미형성된 상태에서 오염된 혈액을 수혈했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수혈용 혈액제제는 위급한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로 어떤 의약품보다 안전성 관리가 중요한데도 아직까지 수혈 전.후 바이러스 검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서 "수혈 전 혈액검사를 의무화해 수혈 환자에게 발생하는 간염과 에이즈 등의 감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