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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후쿠시마·체르노빌과 달라…사고 대비 충분”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구조가 달라, 신고리 4호기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고리 4호기 안전설비 후쿠시마와 동일 안해"

신고리 3·4호기의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의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고, 8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탈원전 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다”며 후쿠시마 원전을 비교해 80km 바깥 거주 주민들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신고리 4호기를 비교할 수 없어 80km 바깥 거주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후쿠시마 원전 중대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준공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보고 8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법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비슷한 판단을 했다.

그린피스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700km 떨어진 지역도 방사능에 오염됐으니 국내 원전에서 멀리 거주하는 주민도 원전 가동 중단 관련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르노빌 원전보다 국내 신고리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며 건설 허가 유지로 판결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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