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가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