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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정부 "499억 편성 신속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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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남양주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체불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까지 185억24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코로나 최전선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한 정부 "예산 부족", 중앙일보 2월 23일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부족 관련 질의에 "부족한 부분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지난달 1분기 정부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로 141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면서 파견 의료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됐다.

중수본은 지난 16일 긴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34억원가량을 자체 재원을 통해 우선 집행했고, 이번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진 유급휴일 노동법 위반 논란 

한편 일각에서는 파견 의료인력의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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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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