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피해 첫 배상

중앙일보

입력

'새 집 증후군'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새 집 증후군이란 새로 짓거나 고친 건물의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두통.천식.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비슷한 배상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지만 해당 건설사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용인시의 박모(여)씨가 올 1월 초 완공된 S아파트의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1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박씨 가족에게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에는 치료비 44만원과 공기정화에 들어간 비용,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을 크게 초과했고 새 아파트 입주 후 피부병이 발생한 점, 아이가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증세가 호전된 점에 비춰 새 집 증후군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조사 결과 33평형인 박씨의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가 공기 ㎥당 147~151㎍(마이크로그램, 1000분의 1㎎)으로 측정됐다. 이는 WHO와 일본의 권고기준인 100㎍은 물론 병원.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국내기준(120㎍)도 초과했다.

또 유기용제 성분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도 4290~5435㎍이 검출돼 일본 권고기준인 400㎍이나 국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인 400~500㎍을 크게 웃돌았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국내 기준은 없고 정부는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측은 "KS마크를 받은 자재 등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 왔고 현재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배상결정이 내려져 당혹스럽다"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