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수년 전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라고 질의했다.
송 의원은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아파트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평당 4892만원을 책정받았다. 그러나 분상제 가격은 이보다 높은 5668만원으로 나왔다.
변 장관은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분상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올랐다는 분석에서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