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비원 집으로 불러 몽둥이찜질…60대 만행 이번이 세번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입주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비원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나무 몽둥이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 B씨를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놀라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B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 C씨에 대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하지만 단순 폭행 혐의를 받았던 지난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몽둥이를 이용해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A씨에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