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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김 전 회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경기 남양주 소재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비서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질병 치료 목적에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르자 지난 2019년 10월 귀국한 뒤 체포됐다.

1심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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