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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지주, 금융 위기 대비한 자구책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한 정상화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 기관 자구책 작성 및 승인 절차 [금융위원회]

금융 기관 자구책 작성 및 승인 절차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 이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안을 의무 작성·제출해야 한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 기관’에는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중요 금융 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안은 1년 주기로 재작성된다.

금융사가 자구 계획안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평가한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계획안에 담겼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예금보험공사도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 ‘부실정리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에 누구나 개정령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성명·주소·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yuchoi@korea.kr)과 금융위 팩스(02-2100-2919)로 보내면 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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