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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40대 약사, 1심 유죄서 2심 무죄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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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지방법원 [프리랜서 김성태]

알고지내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주목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객실에 함께 있던 B(52·여)씨의 어깨를 감싸고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C(51·여)씨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두면서 '탄탄하니 만져보라'고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기억을 못하거나 미쳐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한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을뿐더러, 다른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업무상 이익이 되던 A씨가 멀어지려 한 시점에 고소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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