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차량 몰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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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뒤 차를 몰아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명이 다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40대 A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법 동부지원에서 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대마초를 피운 뒤 차를 몰아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명이 다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40대 A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법 동부지원에서 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환각 상태로 포르쉐를 운전해 7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포르쉐 차량을 몰수 조치했다. A씨에게 합성 대마를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합성 대마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도로에서 프르쉐 차량을 몰아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앞서 해운대역 인근에선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중동역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등 총 7명이 다쳤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내 유통이 제한된 합성 대마를 여러 차례 사용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 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 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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